‘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징역 20년에 “미국이면 종신형, 고작 20년이라니…”부글부글

  • 동아닷컴
  • 입력 2017년 1월 25일 11시 21분


코멘트
채널A 캡처
채널A 캡처
이른바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 아더 존 패터슨에게 범행 20년 만에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패터슨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징역 20년 형은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패터슨에게 내릴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이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지금이라도 20년이라 너무 다행"(elly****), "억울한 가족들에게는 희소식"(yeon****), "어머니의 20년은 어떻게 보상할까"(hhhh****), "20년도 감지덕지. 사람 죽이고도 5년 때리는 판국에"(nagn****) 등의 댓글을 남겼다.

일부 누리꾼들은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며 분노하기도 했다. 누리꾼들은 "우리나라는 뭐 살인을 저질러도 고작 20년이라니"(ilov****), "미국이면 종신형인데"(dalg****), "0 하나가 부족한데 200년은 지내야 벌이지"(apfh****), "나와도 환갑 잔치는 하겠네"(bkgg****)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패터슨은 1997년 4월 3일 밤 10시께 서울 이태원의 한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서 고(故) 조중필(당시 22세) 씨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2011년 12월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패터슨과 함께 범죄 현장에 있었던 친구 에드워드 리를 범인으로 지목해 기소했지만, 대법원에서는 무죄 판단했다.

이후 패터슨은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버린 혐의(증거인멸) 등으로만 유죄가 인정돼 복역하다 1998년 사면된 후 검찰이 출국정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틈을 타 1999년 8월 미국으로 도주했다.

검찰은 2011년 재수사에 나선 끝에 패터슨이 진범이라고 결론 내렸다. 그해 미국에서 체포된 패터슨은 2015년 9월 국내로 송환돼 재판을 받았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