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세무조사 무마 뒷돈’ 혐의 박동열 前 대전지방국세청장, 항소심도 무죄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월 23일 16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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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수억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64)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련)는 세무조사 무마 청탁 명목으로로 유흥업소 업주 등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박 전 청장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전 청장이 받은 2억 원이 세무조사 담당 공무원에 대한 알선 대가 명목이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전 청장은 2011년부터 세무법인을 운영하면서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유흥업소 업주와 명동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청장이 세무업무 대리계약을 체결해 실제로 업무를 처리해준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무죄판결 이후, 박 전 청장이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사채업자 김모 씨에게서 2억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했다.

박 전 청장은 2014년 12월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당시, 박관천 전 경정에게 유출된 문건에 담긴 정윤회 씨 관련 내용을 제보한 인물로 지목돼 검찰수사를 받은 바 있다.

권오혁기자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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