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특수부는 관공서 납품비리와 관련해 공무원과 브로커 공사업자 등 40명을 뇌물수수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40명 가운데 납품비리와 관련해 전현직 공무원 12명을 구속 기소했다.
구속 기소된 전남지역 공직 관계자는 전남 도의원(53), 전 해남군수(72), 장흥군수 비서실장(46), 여수시 5급 공무원(57)과 전남도 산하기관, 공공기관 간부 등이다. 구속 기소된 광주지역 공직 관계자는 광주시 전 정책자문관(63), 광주시 전 비서관(57), 전 동구청장(52), 광산구 비서실장(47) 등이었다. 이들은 뇌물 등으로 800만 원에서 6억여 원을 받았다.
검찰은 관공서 발주 계약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고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건넨 브로커와 공사·납품업자 18명도 구속 기소했다. 검찰 수사 결과 관공서 공사·납품 계약 과정이 비리로 얼룩진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브로커들은 관공서 발주 계약 관련 공무원에게 로비해 특정 업체가 계약을 수주하도록 해주는 대가로 계약금액의 20∼40%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겼다. 브로커들이 챙긴 수수료만큼 공급 가격이 부풀려지거나 납품 자재의 품질이 떨어져 부실로 이어졌다.
일부 브로커들은 수수료 명목의 검은돈을 받으면서 정상적인 거래인 척 위장했다. 또 공무원들에게 학연·지연을 고리로 접근하거나 금품 제공과 공무원 자녀 취업알선 등을 미끼로 로비를 했다. 검찰 관계자는 “납품비리로 얻은 이익에 대해 범죄수익 환수보전 절차를 따라 환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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