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팬클럽인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은 12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4회 변론에 증인으로 나온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을 향해 “담담하고, 당당하게 잘 했다”고 치켜세웠다.
“헌재 오전 재판을 방청했다”는 박사모 회원 바***은 이날 박사모 홈페이지에 “청구인 측 변호인과 재판소장, 재판관 모두 이영선 행전관이 ‘최순실을 차에 태워 청와대에 데리고 갔다’는 답변을 들으려고 무던히 애썼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회원은 “회유와 다그침에도 (이영선 행정관이) ‘경호실 업무관련 내용이라 경호법에 어긋나 답변할 수 없다’는 말을 되풀이 했다”면서 “‘왜 답변 안하냐’는 잦은 질문에 (이영선 행정관이) 혹시 불리한 증언을 하게 될까봐 마음을 졸였다”고 전했다.
이어 “그 답변 하나로 탄핵 인용을 밀어 붙일 분위기여서 흥분을 가라앉히느라 고생했다”면서 “법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이렇게 어이없는 꼬투리 잡기뿐이라는 사실에 국가가 무엇인지 회의감이 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리적인 다툼, 멋진 승부는 드라마에서나 있나 보다”면서 “빈자리 많으니, 인내심 장착 하시고 다음주 방청 신청 많이 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해당 글을 본 박사모 회원들은 “검찰, 특검, 헌재 모두 거꾸로 사는 사람들(천*)”, “빈자리 많다 하니 신청해서 (박근혜 대통령 측 변호인) 서석구 변호사님께 힘 실어 드리자(나*)”, “죄를 찾고 탄핵을 해야지, 탄핵을 결정하고 죄를 찾으려니 되나요(soph****)”, “탄핵소추 자체가 위법인 것을. 헌재가 심판을 하고 있는 것도 우습다(구****)”, “대한민국 사법의 정의는 죽었다. 기대하지 말자(바**)” 등의 의견을 남겼다.
앞서 이영선 행정관은 이날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4회 변론기일 오전 재판에서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청와대 출입 관련 질문에 “업무특성상 말할 수 없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이에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최순실 씨의 청와대 출입이 국가기밀에 관련된 것이 아니지 않느냐”면서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사적인 내밀한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지만 (최 씨가 청와대에) 몇 차례 출입했는지 증언할 의무가 있다”고 답변을 촉구했다.
그러나 이영선 행정관은 “대통령경호법상 소속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말라고 돼 있다”고 재차 답변을 거부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