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대학의 시간강사를 법적인 '교원'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0일 밝혔다. 하지만 강사 임용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퇴직하게 하는 '당연퇴직' 조항이 포함돼 논란이 예상된다.
개정안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 외에도 '강사'도 교원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강사를 1년 이상 임용하는 게 원칙으로 적용되며 1년 미만 임용은 법률이 정한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또 임용계약을 체결할 때 기간과 근로시간, 급여 등의 조건을 명시해 강사의 신분 안정성을 높였다. 면직 등 불리한 조치에 대해 소청심사를 청구할 권리도 명시됐다. 그러나 일부에선 가장 핵심적인 당연퇴직 조항이 삽입돼 강사의 신분보장과 강의 안정성을 크게 해친다고 지적하고 있다. 애초에는 주 9시간 이상 강의하는 강사에게는 임용 기간을 1년 이상으로 보장하는 내용으로 추진됐지만 오히려 이 조항이 강사들을 대량 해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면서 교육부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검토를 계속해왔다. 교육부는 국립대 강사의 강의료를 높이고 사립대 강사에게는 강의장려금을 지원하는 등의 방식으로 강사 처우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 개정안 외에도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시켜 대학 4학년도 전공 학과를 옮길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대학 2, 3학년 때에만 전공 학과를 바꿀 수 있었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르면 올해 1학기 때부터 대학이 자체 학칙만 바꾸면 4학년 이상 학생도 전공 학과 이동이 가능하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