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공무원도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가능

  • 동아일보

7월부터 확대… 세액공제 혜택

 올해 7월 26일부터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는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와 공무원 등 직역연금 가입자도 IRP 가입이 가능해진다.

 고용노동부는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가 IRP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 입법 예고했다. 예고 기간은 다음 달 14일까지이고, 7월 26일부터 시행된다.

 IRP란 이직, 퇴직 때 수령한 퇴직급여 일시금과 퇴직연금 가입자가 추가 납입한 적립금을 운용해 노후 대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 상품이다. 예금, 채권, 펀드 등 본인의 적립금이 투자되길 원하는 상품을 장바구니처럼 골라서 담을 수 있다. 퇴직연금 가입자가 55세 이전에 퇴직하면 IRP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퇴직금제도를 적용받는 근로자와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가입자는 가입 대상이 아니었다.

 이에 따라 그동안 IRP 가입이 허용되지 않았던 퇴직금제도 적용 근로자와 퇴직급여제도 미설정 근로자(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소정근로가 주당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등), 공무원 교사 군인 등 직역연금 가입자도 새로 가입 대상에 포함됐다. 자영업자도 가입이 가능하지만 급여 없이 가족 사업을 돕는 무급가족 종사자는 제외된다. IRP에 가입하면 기타 개인연금과 합산해 연간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한국의 급속한 고령화와 낮은 노후소득 수준 등을 고려하고, 취업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높이기 위해 가입 대상을 전면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자영업자#공무원#개인형 퇴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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