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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유라, 덴마크 법원 ‘구금기간 연장’ 결정에 항소…“엄마가 다 했다”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01-03 13:32
2017년 1월 3일 13시 32분
입력
2017-01-03 11:23
2017년 1월 3일 11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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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A 캡처
최순실 씨(61)의 딸 정유라 씨(21)는 덴마크 법원이 구금기간을 4주 연장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지 일간 폴리티켄 등에 따르면, 덴마크 북부 올보르 지방법원은 2일(현지시간) 오후 2시간에 걸쳐 심리를 벌인 끝에 정씨에 대한 구금기간을 오는 30일까지 4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 기간에 정씨의 한국 인도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정 씨는 재판부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어머니 최 씨가 내게 일부 문서를 보여주고 ‘서명해라’고 말해 두세 번 서명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정 씨는 또 “체포될 당시 집에 있었던 내 아이가 걱정된다. 아이는 겨우 19개월에 불과하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혼해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며 “아이와 함께 있게 해준다면 언제든지 한국에 가겠다”고 말했다.
정 씨는 범죄인 인도청구가 결정되기 전까지 여권을 자진반납하고 덴마크에 머물 의향이 있으며, 필요할 경우 한국 경찰의 수사에도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정씨는 올보르 시내 구금시설에서 덴마크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된다.
정 씨는 변호인을 통해 법원의 구금결정에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정 씨는 1일 오후 8시께(현지시간) 덴마크 올보르그시의 외곽에서 불법체류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정씨는 당시 성인 3명, 어린이 1명과 함께 있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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