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정유라 체포영장…외교부 “형사사법공조·여권무효화 적극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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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12월 22일 08시 56분


외교부는 21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 씨(60·구속)의 딸 정유라 씨(20)에 대한 형사사법공조 및 여권 무효화를 요청할 경우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특검 측이 법무부를 통해 형사사법공조 요청 시 외교부는 해당 재외공관을 통해 신속히 독일 당국에 협조 요청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여권 무효화 조치도 특검 측이 요청할 경우 ‘여권법’에 따라 정 씨 여권에 대해 반납명령(19조)을 하고, 자진 반납하지 않으면 직권무효조치(13조)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외교부가 여권제재에 착수하려면 특검 측이 정 씨를 ‘기소’ 또는 ‘기소중지’하고 외교부에 여권제재를 요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 특검은 정 씨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를 근거로 독일 검찰에 수사 공조를 요청할 예정이라며 정 씨에 대한 여권 무효화 조치도 착수했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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