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상훈 대법관 후임인선 보류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2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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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27일 임기 끝나지만 “임명권자 없는 상황” 절차 중단
대법관 공석따른 재판 차질 우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 여파로 내년 2월 27일 임기가 끝나는 이상훈 대법관(60·사법연수원 10기)의 후임 인선 작업이 사실상 보류됐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법관 임명 등 헌법기관까지 구성할 순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말 이후 상당 기간 대법관 공석 사태를 피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은 20일 “임명권자가 없는 상황이라 후임 대법관 인선작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관은 △후보자를 천거받고 △사회의 의견 수렴을 거쳐 △대법관후보자추천위원회가 최종 후보자 3, 4명을 대법원장에게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이 중 1명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해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동의 등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통상 전임 대법관의 퇴임을 앞둔 두 달여 전 천거 공고를 내기 때문에 이미 공고했어야 하지만, 직무가 정지된 박근혜 대통령의 역할을 대신하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실질적인 임명권까지 행사할 순 없다는 학설을 존중했다는 게 대법원 측 설명이다.

 그러나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법원이 이 대법관의 후임 인선을 멈춘 데 대해 대법관 공석사태 발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연간 4만여 건에 이르는 상고심 사건 처리가 적체될 것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대법원 관계자도 “국가적 비상시국이라 별 수 없이 공석을 감당해야 한다. 재판에 다소 지장이 생길 것으로 보이지만 국민의 권리보호에 문제가 없도록 과중한 격무라도 감당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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