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재 정보’ 공시 전에 유출…한미약품 직원 3명 구속영장 청구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2월 1일 21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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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악재 정보를 공시 전에 유출하고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검찰이 이 회사와 지주회사인 한미사이언스 직원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한미사이언스 법무팀 직원 김모 씨(31)와 박모 씨(30), 한미약품 인사기획팀 직원 김모 씨(35)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9월 30일 한미약품이 독일 제약업체 베링거잉겔하임과 계약한 8500억원 규모 기술수출이 해지됐다는 악재 정보가 공시되기 하루 전인 29일 이 정보를 알고 주식을 팔아 1억1550만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지인 16명에게 악재 정보를 알리고 3억300만원의 손실을 피하도록 도운 혐의도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악재 정보가 공시되면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상해 보유하고 있던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주식을 공시 전에 판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금까지 미공개 정보 유출 당사자와 1차 정보수령자 20여명을 입건했다. 과징금 대상인 2차 정보수령자 20여명도 적발했다.

검찰은 10월 한미약품과 증권사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공시 전 이뤄진 대규모 공매도를 주도한 세력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르면 다음주 수사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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