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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서류 위조’ 도도맘 김미나, 소송취하서 위조 혐의로 집행유예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6-12-01 17:32
2016년 12월 1일 17시 32분
입력
2016-12-01 17:29
2016년 12월 1일 17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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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여성동아
남편이 강용석 변호사(47)를 상대로 낸 소송을 취하하기 위해 서류를 위조·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일명 ‘도도맘’ 김미나 씨(34·여)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는 1일 사문서위조와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김 씨는 소송 등에 대해 영향이 큰 중요문서를 위조한 뒤 법원에 제출하는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인 남편도 김씨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씨는 ‘강 변호사가 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소송 피고가 종용했다고 해서 원고의 소를 취하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씨의 행동이 결과적으로는 소송 진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며 “만약 문서위조 행위가 실제 소송에 영향을 미쳤다면 김씨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명 블로거 ‘도도맘’으로 알려진 김 씨는 남편 A 씨의 동의 없이 인감증명서를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도장을 임의로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 씨는 지난해 1월 “김 씨와 강 변호사가 불륜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강 변호사를 상대로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해당 사건은 김 씨 부부가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과 함께 서울가정법원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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