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이화여대 내년 입학정원 10% 줄일듯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1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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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사서 정유라 선발 부정 확인… 서류점수 더 받은 2명 불합격시켜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입학·학사 특혜 의혹을 조사한 교육부가 이르면 2018학년도에 이화여대의 신입생 입학정원을 10% 이내에서 줄일 것으로 보인다. 15일 이화여대에 대한 특별감사를 마무리한 교육부는 이화여대가 정 씨를 체육특기자로 선발한 과정이 공정하지 못했다고 보고 행정처분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감사 결과를 이르면 18일 발표한다.

 이 결정에는 모집요강에 나온 수상 인정 기간(2011년 9월 16일∼2014년 9월 15일) 이후 정 씨가 제출한 아시아경기대회 금메달(2014년 9월 20일) 실적이 면접에서 반영된 정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정 씨가 △아시아경기대회 실적을 반영하지 않은 다른 대학에서 탈락한 점 △서류 점수는 최종 합격자(6명) 중 꼴찌인데 면접에서 1등을 해 합격한 점 등을 고려해 이화여대가 입시를 불공정하게 진행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씨가 서류 평가에서 자신보다 50점이나 더 받은 학생을 역전했는데 교육부는 이 과정에서 이화여대 면접관이 정 씨보다 우수한 학생 2명을 면접에서 탈락시킨 정황을 파악해 면밀히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정 씨의 입학 취소 여부다. 입학을 취소하려면 정 씨가 △지원 자격에 미달하거나 △제출 서류를 허위로 기재했거나 △입시 부정이 확인돼야 한다. 교육부는 정 씨의 서류―면접 점수 간에 큰 격차가 있고, 하필 정 씨가 지원한 해부터 승마 종목이 추가된 점 등 입시 부정의 개연성은 확인했다. 그러나 정 씨 모녀를 조사하지 못했고 이화여대가 특혜를 부인해 고의성을 특정하지 못했다. 고의성이 확인돼야 입시 부정이 인정된다.

 교육부는 정 씨 입학 취소 없이 학교 행정처분과 관련자 징계의결 요구만 하고 수사 의뢰를 하면 ‘봐주기 감사’라는 비판이 쏟아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번 사건이 교육부가 올해 3월 체육특기자 입학 비리를 뿌리 뽑겠다며 연루 학생 입학 취소 등 종합대책을 내놓은 뒤 나온 첫 사례라는 점도 고민을 깊게 만드는 이유다. 청담고를 감사 중인 서울시교육청이 정 씨의 졸업 취소를 결정해 이화여대 입학이 취소되면 정 씨의 최종 학력은 중졸이 될 수도 있다.

최예나 yena@donga.com·노지원 기자
#정유라#최순실#대입#비리#이화여대#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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