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청와대 인근 행진 불허에 집행정지 신청 “정당한 사유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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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11월 11일 20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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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12일 열리는 촛불집회에서 시위대의 청와대 인근 행진을 불허하기로 결정하자, 이에 반발한 시민단체가 집회금지처분취소청구소송과 금지통고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11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이날 오후 경찰의 집회행진 일부금지통고와 관련해 ‘집회금지통고처분 취소청구소송’과 ‘금지통고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12일 오후 4시 서울광장에서 ‘백남기·한상균과 함께 민중의 대반격을! 박근혜 정권 퇴진! 2016 민중총궐기’ 집회를 연 뒤 청와대로 진입하는 길목인 내자동로터리까지 4개 경로로 행진한다고 집회신고했다.

이에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이들의 행진계획 4건에 대해 모두 조건통보를 했다. 경찰은 내자동로터리에서 200~300m 떨어진 신문로 빌딩, 국민은행, 신일빌딩, 부남빌딩까지만 행진을 허용했다.

청와대 인근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회·시위를 제한할 수 있는 주요 시설에 해당되고, 최소한의 교통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김선휴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변호사는 “이렇게 많은 행진 경로를 보장하면서 청와대에 근접한 구역만 행진을 막는다는 것은 교통소통이 아니라 청와대 가까이 가는 걸 막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며 “이는 정당한 이유가 아니다”라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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