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읽기에 들어간 인하대 송도캠퍼스 운명은…

  • 동아일보

인천경제청 “용지 대금 잔액 10%… 내년 4월19일까지 납부 통보”
미납땐 위약금 107억원 물어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인하대 송도캠퍼스 용지 소유권 보존 등기 완료에 따라 기존 계약 이행과 함께 토지매매계약서 변경 작성을 대학 측에 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인하대에 송도캠퍼스 용지 대금 잔액 594억 원의 10%인 59억4000만 원을 내년 4월 19일까지 납부하도록 통보했다.

 앞서 인하대는 2013년 7월 17일 인천경제청과 캠퍼스 용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2020년 8월까지 송도국제도시 11-1공구에 정보기술(IT) 생명공학기술(BT) 나노기술(NT) 등 전략산업 중심의 특성화 캠퍼스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대학 측은 1076억 원의 캠퍼스 용지 금액 가운데 482억 원(선납 할인 포함)을 납부했다.

 인천경제청은 지난달 19일 11-1공구 내 22만4705m²에 이르는 인하대 캠퍼스 조성 예정지의 소유권 보존 등기 절차를 마쳤다. 이에 따라 6개월째인 내년 4월 19일부터 땅값 잔액을 치러야 한다는 입장을 학교 측에 통보했다. 인하대가 내년 4월 19일 이후 90일 이내에 1차분 땅값을 치르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된다. 또 토지가액(1076억 원)의 10%인 107억 원을 위약금으로 물어야 한다.

 인천경제청은 또 인하대가 요청한 지식 기반 서비스 용지 5만2724m²(송도동 468)의 토지 매매 계약을 6개월 이내에 체결할 것을 요청했다. 이 용지는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수 있어 상업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다.

 인하대는 올 7월 기자회견을 통해 “대학 형편이 어려워져 당초 매매 계약을 체결한 22만4705m² 가운데 해외 명문대를 유치하기로 한 12만8700m²의 용지를 사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이 같은 인하대 방침이 아직 공문으로 접수되지 않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이와 관련해 “최순자 인하대 총장이 유정복 인천시장의 인수위원회 위원장을 지내 인천시에 당당히 요구(토지 일부 매입)하고 있다. 유 시장이 특혜 시비에 가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천 지역 시민단체도 인하대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에 송도캠퍼스의 정상적인 조성을 촉구하고 있다.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이 조성 원가에 캠퍼스 용지를 제공하는데도 인하대가 부분 매입을 추진하면서 비난이 일고 있는 것이다.

 송도국제도시 내 한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인천경제청이 기업체에 송도 땅을 3.3m²당 평균 1100만 원에 매각하고 있다. 3.3m²당 150만 원가량에 사는 인하대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다른 대학이나 기업에 파는 게 낫다”라고 지적했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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