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례 3인조 강도 ‘무죄’ 확정, 누리꾼 “17년이라는 시간은 누가 보상해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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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10월 28일 16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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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사건’에서 진범으로 몰렸던 최대열(38) 씨 등 3명이 17년만에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누리꾼들은 재판부의 무죄 판결에 환영을 표하면서도 이들의 지난 17년에 안타까움을 표하고 있다.

앞서 이들은 지난 1999년 2월 6일 오전 4시께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침입해 유모(당시 76) 할머니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각 징역 3∼6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다.

세 사람은 중학교 선후배 사이로, 이 중 2명은 지적장애인이었다.

만기복역 후 출소한 이들은 지난해 3월 "경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허위자백을 했다"며 전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경남에 사는 이모 씨(48)가 자신이 진짜 범인이라고 자백한 데다 이들의 무죄를 인정할 만한 새롭고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7월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그리고 오늘(28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장찬 부장판사)는 강도치사 혐의로 기소된 최대열(38)씨 등 '삼례 3인조'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소식에 누리꾼들은 “억울함 벗는데 17년이 걸렸다”, “그래도 정의는 아직 살아있구나”, “이 아수라장 가운데 그나마 바르게 돌아온 일 하나”, “그런데 무죄 확정 시 이분들의 17년은 어떻게 보상되는 거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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