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대상 학원 ‘유치원’으로 홍보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물수도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0월 26일 16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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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017학년도 원아모집 시기를 앞두고 유치원이 아니면서 유치원으로 홍보하는 사례를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유아교육법상 유치원이 아닌 기관이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 시설폐쇄를 명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

학원법 적용 대상인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영어 유치원' 명칭을 사용하거나 킨더가든, 프리스쿨, 키즈스쿨 등 유치원과 유사한 외국어 명칭을 쓰는 것은 금지돼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간판에는 영어학원이라고 해놨지만 홈페이지 등에 홍보 문구는 '유치원'으로 돼 있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불법 사례가 발견되면 해당 시도교육청과 지역교육지원청이 시설폐쇄 명령,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지도 감독권을 행사하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유덕영기자 fir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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