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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로서 자전거와 보행자 ‘쾅’, 자전거 책임? 보행자 책임?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6-10-21 10:50
2016년 10월 21일 10시 50분
입력
2016-10-21 10:45
2016년 10월 21일 10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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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강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던 A 씨는 보행로가 옆에 있음에도 굳이 자전거 도로를 걷던 B 씨와 부딪혔다. 누구 책임이 더 클까?
결론부터 말하면 A 씨 책임이 더 크다.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탔더라도 보행자와 사고가 나면 자전거 운전자가 가해자가 된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가 차에 해당해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보행자도 자전거도로를 침범한 책임은 져야 한다.
이처럼 자전거와 관련한 알쏭달쏭한 궁금점을 풀어줄 '자전거 안전하게 타기 매뉴얼'을 최근 경기도 수원시가 펴냈다고 21일 밝혔다.
공원이나 하천 자전거도로에서 일어난 사고도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다. 자전거도로는 도로교통법에 정의된 도로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매뉴얼은 자전거 점검 방법부터 통행 원칙, 사고 시 대처요령, 자전거 관련 교통 법규, 자전거 보험 등 자전거 이용자들이 궁금해 할 만한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한다.
'음주 후에는 자전거를 절대 타지 않는다', '반드시 헬멧을 착용한다', '도로에서는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직선 주행한다' 등 자전거 안전 십계명도 실려 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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