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 “한국내 오피스텔 불법숙박 퇴출”

  • 동아일보

11월 15일부터 예약 안받기로

 글로벌 숙박공유 서비스 에어비앤비가 국내에서 공공연히 영업하던 무허가 오피스텔 숙소들의 퇴출 방침을 밝혔다. 에어비앤비코리아는 관광진흥법상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공식 등록되지 않은 무허가 숙소들에 “11월 15일부터는 예약 요청을 수락할 수 없으며, 숙소 검색 결과에도 노출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e메일 공문을 발송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법상 에어비앤비 같은 공유 숙박은 주택과 아파트에 한해 국내를 방문 중인 외국인만 이용할 수 있다. 오피스텔 영업은 무조건 불법이다. 하지만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단속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도심지 에어비앤비 숙박의 대부분이 오피스텔에서 이뤄져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에어비앤비코리아 관계자는 “본사 차원에서 현지 법령과 규제에 맞지 않는 숙소들을 퇴출하는 작업이 진행돼 왔고 이번 작업도 그 일환”이라고 밝혔다.

곽도영 now@donga.com·강성휘 기자
#에어비앤비#오피스텔#불법숙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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