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패산터널 총격전 범인 전과 ‘성폭행·청소년 성범죄·교도관 폭행·허위사실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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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10월 20일 15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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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서울 오패산터널 입구에서 경찰에게 총기를 난사한 성모(45)씨의 전과는 성폭행, 청소년 성범죄, 교도관 폭행, 허위사실 유포등 다양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성씨는 배달원으로 근무 중이던 2000년 동료 최모(39)씨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20대 여성 A씨를 성폭행한 뒤 성씨에게 전화를 걸자 이들이 있는 곳으로 이동해 A씨를 두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6개월, 2001년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성씨는 "성폭행한 사실이 없다"며 A씨를 상대로 무고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에 대해 무죄를 판결하고, 성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추가로 선고했다.

성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2003년에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져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수감 중에도 수차례 범행을 저질렀다. 의정부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던 2006년 교도관 2명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성씨는 당시 교도관이 홀로 근무 중일 때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샤프로 목 뒷부분과 얼굴을 10여 차례 찌른 뒤 이를 제지하던 교감을 주먹으로 가격했다.

또 2010년 경북 청송교도소 수감 중에는 배식을 담당하던 동료 수감자가 교도소의 지시로 음식물에 유해 물질을 타 배식하고 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가 처벌받기도 했다.

그는 20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소급 적용 대상에 포함되 출소 후 전자발찌를 차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성씨는 이후 경찰에에 앙심을 품고 살해할 계획을 세워온 것으로 보인다.

성씨는 최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2~3일 안에 경찰과 충돌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며 "부패친일 경찰을 한 놈이라도 더 죽이고 가는 게 내 목적"이라고 적었다.

성씨는 19일 오후 6시33분께 서울 강북구 번동 오패산터널 앞에서 총격전을 벌여 번동파출소 소속 김모 경위를 사망에 이르게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잇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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