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1만7299명 중 나만…15년째 입국 금지 가혹·부당”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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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10월 17일 15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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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인터넷 방송을 통해 심경을 밝힌 유승준. 해당 방송 화면
지난해 5월 인터넷 방송을 통해 심경을 밝힌 유승준. 해당 방송 화면

한국 입국을 위해 비자발급거부 취소 소송을 냈다가 1심 패소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1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입대를 3개월 앞둔 상황에서 병무청의 허가 하에 일본으로 출국한 뒤 미국으로 건너가 시민권을 획득했다. 병무청은 이 같은 유승준의 행동를 고의에 의한 병역 회피로 보고 입국 금지를 내린 바 있으며, 유승준은 이후 미국 로스앤젤레스(LA)총영사관으로부터 재외동포에게 발급되는 F-4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 지난달 30일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미국 시민권 취득 후 대한민국에서 방송 및 연예 활동을 위해 사증발급을 신청한 것은 복무 중인 국군 장병 및 청소년의 병역 기피를 만연히 할 수 있어 부당한 조치가 아니다”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유승준 측은 병무청 자료를 바탕으로 “최근 5년간 국적을 포기한 병역의무 대상자(18~40세) 1만7229명 중 유승준만이 입국금지 처분을 받은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심지어 15년여간이나 지속된 영구적 입국 금지는 가혹하고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그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국적선택의 기로에 선 교포로서 미국을 택한 것은 ‘배신’이 아닌 ‘선택’이었으며, “(1만7229명 중) 유승준에 대해서만 유일하게 입국금지를, 그것도 영구 입국금지를 한 것은 결국 가혹한 괘씸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하기도 했다.

황지혜 동아닷컴 기자 hwangj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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