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생 이틀만 무단결석해도 가정방문”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0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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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예방대책 내년 3월부터 시행

 앞으로 초등학교 및 중학교 교장은 학생이 2일 이상 무단결석하면 보호자에게 출석을 독촉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은 올해 초 학대로 아동이 사망하는 사건이 잇따르자 만든 ‘미취학 및 무단결석 관리 대응 매뉴얼’을 제도화하기 위한 것이다.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의무교육 대상인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장은 학생이 2일 이상 무단결석하면 학부모에게 출석을 독촉할 수 있다. 기존 시행령에서 7일 이상 무단결석할 때 출석을 독촉했던 것보다 관리 의무를 강화했다. 학교장은 출석을 독촉하기 위해 보호자를 학교로 오게 하거나 가정방문을 할 수 있다. 가정방문 시에는 해당 학생이 거주하는 읍면동의 장이나 경찰서장에게 동행을 요청할 수 있다.

 미취학 아동의 소재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개정령안은 학교장에게도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접속 권한을 부여했다. 해당 아동이 주소지를 바꾸거나 출입국 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는 취학 시 학부모가 별도로 자녀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까지는 각 학교가 학생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보호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요구했다. 그러나 개정령안은 개별 학교가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직접 학생의 주민등록 전산정보 자료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아동학개#무단결석#가정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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