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에게 ‘또XX’ 모욕 혐의 교수, 대법원서 무죄 확정…“공인으로 감내해야”

  • 동아닷컴
  • 입력 2016년 10월 10일 17시 25분


‘변희재 모욕’ 탁현민 교수 무죄 확정

사진=변희재/동아일보DB
사진=변희재/동아일보DB
‘고깃집 먹튀’ 논란을 일으킨 보수논객 변희재 씨(42)를 ‘또라이’라고 비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탁현민 성공회대 교수(43)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0일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서 변 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탁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봐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정당한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에 따르면 변 씨는 2013년 12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집회를 마친 보수단체 회원 600여 명과 식사를 한 후 서비스 미비 등을 이유로 1300만 원의 식사비 중 100만 원을 깎아 달라고 요구했다. 변 씨는 식당 측이 이를 거절당하자 식당 주인을 ‘종북’이라고 비난한 것으로 알려졌다.

탁 씨는 이를 두고 2014년 1월 ‘변리바바와 600인의 고기 도적’이라는 팟캐스트에 출연해 변 씨에 대해 ‘어떤 센 또라이 하나가 있다’, ‘변또라이, 권력을 손에 쥔 무척 아픈 아이’ 등으로 표현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변씨에 대한 조롱 내지는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며 탁 씨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정치적·사회적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관점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그런 사람으로부터 비판을 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일종의 공인으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비판에 수반하는 다소의 경멸적 표현을 어느 정도 감내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어 “탁 씨는 언론 보도에 기초해 보수대연합이 우리 사회의 올바른 이념적 지향을 표방하면서도 정작 부적절한 이유로 식사비를 내지 않고 음식점 주인을 ‘종북’이라고 비난한 것으로 인식하고 이를 비판하기 위해 해당 발언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