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화물연대 총파업 불법행위 발생시 ‘엄정 대응’”…위기경보 ‘경계’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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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10월 10일 09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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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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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화물연대의 파업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엄정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10일 민주노총 전국운송하역노조 산하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파업 과정에서 불법행위 발생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이날 0시부터 소형 화물차 증차 허용 등의 정부의 규제 완화에 반발해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해상과 철도에 이어 육로마저 끊기면서 수출 부문 타격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은 명분이 없다”면서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연대의 파업이 시작된 10일 0시를 기해 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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