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딱지’ 500여개 붙은 부산시청, 왜?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0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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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청구소송 1심 이긴 건설사… “한푼이라도 더 받자” 압류집행

부산지법 집행관이 4일 오후 부산시청 21층 건설본부 사무실 컴퓨터에 붙인 빨간 압류 딱지. 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
부산지법 집행관이 4일 오후 부산시청 21층 건설본부 사무실 컴퓨터에 붙인 빨간 압류 딱지. 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
 “시장실을 강제집행 하겠다.”

 “안 된다. 강제집행을 거부하겠다.”

 “공무집행방해다. 고발하겠다.”

 “변제 의사가 없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강제집행만은….”

 4일 오후 2시 반경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3층 접견실에서 법원의 집행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원고인 I건설사 측 대리인과 피고인 부산시 관계자가 실랑이를 벌였다. 결국 이날 부산시청 21층 사무실과 7, 12, 17층 회의실의 컴퓨터와 사무집기에는 ‘빨간 딱지’(압류 표시)가 붙었다.

 국가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사무실이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하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유체동산, 부동산, 채권을 압류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 이들 기관이 ‘갑’의 위치에 있을 뿐 아니라 채무를 변제하지 않거나 갚을 능력이 없다고 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건설 경기가 악화되고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일명 김영란법) 시행 등으로 사회 분위기가 바뀌면서 부산시가 건설사에 된통 당했다.

 I사는 부산시가 발주한 경남 양산시 동면∼부산 기장군 장안 연결도로 공사에 2007년부터 참여했다. 이 공사는 당초 공기보다 3년이나 끌면서 실제 공사비 규모를 두고 I사와 부산시 간 이견을 보였고 I사는 2013년 8월 추가 공사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I사는 지난달 21일 법원에서 청구 금액 22억여 원의 67%인 14억여 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승소 판결을 받았다. 판결 직후 I사는 부산시장 앞으로 팩스를 보내 법원에서 인용한 금액을 즉시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다. 판결문이 부산시에는 하루 뒤인 22일, 원고 측에는 23일 도착한 점을 감안할 때 원고 측은 당초부터 강제집행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낌새를 차린 부산시는 곧바로 법원에 강제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려 했으나 담당 변호사가 서울의 재판 관계로 신청을 26일로 미루는 바람에 법원의 결정이 4일 오전 10시에 나온 것이다.

 부산시는 I사가 최근 경영난으로 채권을 양도하는 등 채권에 대한 권리관계가 복잡한 데다 항소심에서 판결이 바뀔 가능성에 대비해 1심에서 인용한 공사대금을 최종 판결 때까지 지급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채권 확보가 급했던 I사는 부산시에 아무런 통보도 없이 집행관 10여 명을 보내 사무집기 500여 점에 압류 딱지를 붙였다.

 허를 찔린 부산시는 이날 오후 5시에 공탁금 입금 절차를 완료해 강제집행을 중지시켰고 5일에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는 동시에 압류 조치 해지를 법원에 신청했다.

부산=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
#부산시#압류#빨간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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