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대 연매출 유명식당 운영업자, ‘최저생계비’ 소득 신고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9월 20일 16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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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에도 소개된 유명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A씨. 그는 매년 수십억 원의 매출을 올리면서도 국세청에는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만큼만 번다고 신고했다. 음식 값이 싸서 손님 대부분이 현금을 내는 점을 이용해 매출액 대부분을 가족 명의의 차명계좌에 입금하고, 그만큼 국세청 신고 소득을 줄였다. 빼돌린 돈으로 A씨 가족은 고가 아파트에 살면서 비싼 외제차를 몰았고 상가건물도 샀다.

A씨처럼 세금을 줄이기 위해 소득을 빼돌리는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갈수록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실시 현황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고소득 자영업자 960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여 탈루소득 1조1741억 원을 적발했다. 2014년(1조51억 원)보다 16.8% 늘어났고, 규모로는 역대 최고이다.

탈세 유형도 다양했다. 법조인 출신 변호사 B씨는 다른 변호사들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임료를 받았지만 직원과 직원 배우자 등의 이름으로 된 계좌로 수임료와 성공보수금을 받는 수법으로 소득 수십억 원을 탈루했다가 적발됐다. B씨는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도 지키지 않아 과태료 수억 원도 추가로 부과 받았다.

유명 성형외과 전문의인 C씨는 환자들에게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수법으로 수입을 탈루했다가 적발된 사례다. 매출을 전담관리하는 직원은 탈부착이 가능한 PC용 외장 디스크를 이용해 이중장부까지 만들었다. C씨는 빼돌린 소득으로 골프회원권을 사고 매년 해외여행을 다니다 세금 수십억 원을 추징당하고 검찰 조사까지 받게 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조사대상 자영업자들이 자진 신고한 소득액은 1조5585억 원으로 실제 소득의 57%에 불과했다. 100원을 벌면 57원만 신고하고 나머지 43원은 빼돌린 것이다. 국세청은 이들로부터 세금과 가산세 등 총 6059억 원을 추징했다.

박 의원은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 검증을 더욱 강화해 과세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신민기기자 mink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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