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 김경준, 노역刑 중단요구 항소심서도 패소

  • 동아일보

법원, 8년刑 마친 김경준씨 소송 각하… 내년 3월말까지 노역해야 출소

‘BBK 투자금 횡령’으로 징역 8년, 벌금 100억 원을 선고받은 김경준 씨(50)가 검찰의 노역형 집행 절차가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사실상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판사 이균용)는 김 씨가 서울남부지검장을 상대로 “징역형과 노역형의 집행 순서를 바꾼 지휘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을 각하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형량을 채운 뒤 미납 벌금에 대한 노역형을 집행 중인 김 씨는 패소가 확정되면 2017년 3월 30일까지 노역을 해야 출소할 수 있다.

김 씨는 BBK 사건으로 징역 8년과 벌금 100억 원을 선고받은 뒤 징역형을 벌금형보다 먼저 집행했다. 검찰은 2012년 4월 벌금형의 소멸시효(3년)가 다가오자 시효를 연장하기 위해 6일간 김 씨를 노역장에 유치했다. 시효 만료 전에 벌금을 일부 내면 다시 시효가 연장되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2015년 4월에도 검찰은 김 씨를 3일간 노역장에 유치했다. 김 씨는 “(자신이) 수감 중인 천안교도소를 관할하는 대전지검이나 천안지청 검사가 아닌 서울남부지검 검사가 처분한 형 집행 순서 변경은 위법하다”며 지난해 6월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서울남부지검 검사가 형 집행을 지휘하는 것이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기각)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소송 자체를 각하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bbk#김경준#노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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