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로 현관 비밀번호 알아내 성폭행…근무지에도 몰카 설치해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9월 1일 16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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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사는 여성 집의 현관문 주변에 ‘몰카’를 설치해 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강도와 성폭행을 저지른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3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원형)는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모 씨(38)에게 1심에 이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백 씨는 2월 서울 강남에서 혼자 사는 A 씨(39·여)의 뒤를 밟아 아파트 현관문 근처에 소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현관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A 씨가 잠든 것을 확인한 백 씨는 집으로 침입해 A 씨를 성폭행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범행 후에는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체크카드 등을 훔쳐서 나왔다. 백 씨는 동영상을 빌미로 A 씨를 수차례 협박하다 경찰에 검거됐다.

백 씨는 또 대기업 연수원 숙소 관리 용역업체 직원으로 근무하며 연수원 화장실과 샤워장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75차례나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백 씨가 매우 계획적이고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피해자를 매우 위험하고 가학적이며 변태적으로, 또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방법으로 철저히 유린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촬영한 동영상을 이용해 피해자를 계속 협박하고 추가 범행을 기도했다”고 덧붙였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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