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뺑소니 차량 뒤쫓다 다친 택시기사 의상자 인정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8월 28일 17시 33분


뺑소니 차량을 뒤쫓다가 다친 택시기사가 의상자로 인정됐다. 의상자는 자신의 직무가 아닌데도 타인의 생명이나 재산을 구하다가 다친 사람으로서 법이 정한 보상을 받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장순욱)는 택시기사 이모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상자불인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이 씨는 2012년 인천 남구의 한 도로에서 뺑소니 차량을 목격하고 이를 뒤쫓는 과정에서 공중전화 부스를 들이받아 척추장애 등의 부상을 입어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이에 이 씨는 보건복지부에 의상자 인정 신청을 했지만 “구조행위로 보기 어렵고 이 씨 본인의 중대한 과실로 다쳤다”며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씨는 뺑소니 차주를 체포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추격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다”며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볼 때 이 씨는 의상자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