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차량을 뒤쫓다가 다친 택시기사가 의상자로 인정됐다. 의상자는 자신의 직무가 아닌데도 타인의 생명이나 재산을 구하다가 다친 사람으로서 법이 정한 보상을 받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장순욱)는 택시기사 이모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상자불인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이 씨는 2012년 인천 남구의 한 도로에서 뺑소니 차량을 목격하고 이를 뒤쫓는 과정에서 공중전화 부스를 들이받아 척추장애 등의 부상을 입어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이에 이 씨는 보건복지부에 의상자 인정 신청을 했지만 “구조행위로 보기 어렵고 이 씨 본인의 중대한 과실로 다쳤다”며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씨는 뺑소니 차주를 체포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추격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다”며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볼 때 이 씨는 의상자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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