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윤일병 구타 사망’ 주범 징역 40년 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8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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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일병 구타 사망 사건’의 주범 이모 병장(28)에게 징역 4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5일 후임인 윤 일병을 집단 구타하고 가혹행위를 가해 살해한 혐의(살인) 등으로 기소된 이 병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병장과 함께 윤 일병 구타에 동참한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상해치사 혐의가 적용된 하모 병장(24) 등 공범 3명에게도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이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이 병장을 제외한 공범들에게 살인의 고의 및 공동정범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고등군사법원은 이 병장이 지난해 군 교도소 수감 중 감방 동료를 폭행한 사건도 함께 심리해 징역 40년을, 나머지 공범들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윤일병 구타 사망#징역 40년#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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