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사건 주범 징역 40년 확정…이외수 “참으면 윤 일병 못 참으면 임 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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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8월 25일 17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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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사건 주범 징역 40년 확정…“참으면 윤 일병 못 참으면 임 병장” 이외수 과거 발언 재조명

사진=동아일보DB, 이외수 트위터 캡처
사진=동아일보DB, 이외수 트위터 캡처

대법원이 ‘윤일병 사건’ 주범에 징역 40년을 확정하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서 작가 이외수의 과거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이외수는 과거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당연지사처럼 통용되는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듯이 ‘참으면 윤 일병 못 참으면 임 병장’이라는 말이 당연지사처럼 통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그런 말이 당연지사처럼 통용되는 사회야말로 몰락일로의 절망적 사회”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외수가 언급한 ‘임 병장’은 지난 2014년 6월 강원 고성군의 부대 일반전방초소(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료 5명을 살해한 인물로, 올해 초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됐다.

당시 임 병장은 “부대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한 분노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상 참작을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사건은 2014년 3월 대답이 느리다는 등의 이유로 선임병들에게 상습 폭행을 당한 끝에 사망한 ‘윤 일병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벌어져, ‘참으면 윤 일병 못 참으면 임 병장’이라는 말을 만들어 내기도 했다.

한편 25일 대법원은 병장은 ‘윤일병 사망사건’의 주범인 이 병장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병장은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이 병장의 지시를 받고 윤 일병을 구타에 동참한 혐의(상해치사) 등으로 함께 재판을 받은 하모 병장과 이모 상병, 지모 상병에게는 징역 7년, 자신이 관리·감독하는 병사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군형법 부하범죄부진정) 등으로 기소된 유모 하사에게는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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