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사건’ 주범 징역 40년 확정…부검 서울대 교수 “시신 교통사고·추락사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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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8월 25일 14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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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사건 주범 징역 40년 확정

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화면 캡처
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화면 캡처
‘윤일병 폭행사망 사건’의 주범 이모 병장(28)에게 징역 40년이 확정된 가운데, 윤일병 사망 당시 부검 결과도 재조명받았다.

지난해 8월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서울대학교 법의학과 유성호 교수가 출연해 윤일병의 부검 결과에 대해 설명했다.

유 교수는 윤일병의 부검 결과를 보고 “너무 많은 갈비뼈가 부러져 있다”며 “이 건 교통사고나 추락사에서 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말해 시청자들에게 충격을 줬다.

이어 “단순히 주먹으로 쳐서는 이런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다”며 가해자 진술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5일 후임병사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살인)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주범 이 병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 병장의 지시를 받고 윤 일병을 구타에 동참한 혐의(상해치사) 등으로 함께 재판을 받은 하모 병장(24)과 이모 상병(23), 지모 상병(23)에게는 징역 7년이, 자신이 관리·감독하는 병사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군형법 부하범죄부진정) 등으로 기소된 유모 하사(25)에게는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이 병장 등은 2014년 4월 내무실에서 소리를 내며 음식을 먹고, 질문에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윤 일병의 얼굴과 배를 수차례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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