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도박용 ‘화면 훔치기’ 프로그램 만든 일당 적발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7월 27일 17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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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컴퓨터 화면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악성 프로그램을 만들어 PC방 컴퓨터에 이 프로그램을 유포해 사기도박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사기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 로 악성 프로그램 제작·판매업자 황모 씨(42) 등 3명을 구속하고, 프로그램을 구매해 도박을 한 전모 씨(32)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특정 PC방 관리업체의 관리자 계정을 탈취해 자신들이 만든 악성 프로그램을 각 PC방 컴퓨터 서버에 유포하는 수법으로 지난해 8월과 올 5월 각각 4만여 대와 3만여 대의 컴퓨터를 감염시켜 ‘좀비’화 했다. 이렇게 감염된 컴퓨터는 이용자가 카드도박 게임을 실행할 경우 자동으로 황 씨 일당이 심어둔 악성코드가 실행돼 게임 이용자들이 보는 화면이 황 씨 일당에게도 보이게 된다.

수사 결과 이 악성 프로그램은 여러 명에게 범죄 수익을 안긴 것으로 드러났다. 프로그램 제작자 오모 씨(32)는 주범 황 씨로부터 생활비 지원을 약속받고 김모 씨(32)와 함께 상대방 화면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악성코드를 만들어 황 씨와 다른 이들에게 팔아 2억30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올렸다. 또 이모 씨(34)와 김모 씨(34)는 오 씨에게 매일 3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프로그램을 구매했고 이를 다시 인터넷 카드 도박꾼들에게 매일 40만¤50만 원을 받고 재판매해 올해에만 수천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 카드 도박꾼 전모 씨(32) 등 5명은 이 프로그램을 구입해 상대방의 패를 보는 수법으로 게임머니 5조 원 상당을 가로챈 뒤 이를 환전해 5500만 원 가량의 수익을 거뒀고 게임머니 환전상 김모 씨(31)도 1억1000만 원 가량의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도형 dod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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