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아파트 불법전매’ 27명 입건…2년새 36% 폭등 “강력한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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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7월 26일 17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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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세종시 전경/세종시 제공
사진=세종시 전경/세종시 제공
일부 세종시 공무원들이 특별공급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전매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일부 공무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대전지방검찰청은 세종시 아파트 불법전매 수사와 관련해 불법전매를 알선한 혐의(주택법 위반 등)로 현재까지 27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7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세종시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일하면서 아파트를 분양 받은 일반인과 매수자를 연결해 불법전매를 알선한 혐의(주택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일부 세종시 공무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지만, 뚜렷한 혐의는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불법전매 알선 중개업자들을 중심으로 ‘정황 확보’를 우선으로 수사해오고 있다”면서 “이 과정에서 중개업자, 공무원과 일반인 등 입건 대상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시 아파트 시세는 지난 2년 사이 36% 폭등해 혐의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큰 차익을 거뒀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16일 ‘KB부동산알리지’가 분석한 전국 아파트 시세를 보면 5월 첫째 주 현재 세종시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3.3㎡(약 1평)당 802만 원으로, 2년보다 214만 원(36.2%) 급등했다.

이와 관련해 세종참여연대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세종시가 공무원의 솔선수범 없이는 안착하기 어려운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위상을 감안하면 일부 공무원의 그릇된 탈법 행위는 엄벌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검찰은 아파트 공무원 불법전매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와 실효성 있는 강력한 처벌로 불법행위 및 특혜 고리를 근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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