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파업 ‘가결’…전년 순이익 30% 성과급 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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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7월 14일 11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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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동아일보DB
사진=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동아일보DB
현대자동차 노조의 올해 임금협상 파업 찬반투표가 가결된 가운데, 현대차 노조와 현대중공업 노조가 동시 파업하면 지역경제가 마비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13일 전체 조합원 4만8806명을 상대로 파업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투표 참여인원 4만3700명(투표율 89.54%) 중 3만7358명(재적 대비 76.54%·투표자 대비 85.49%)이 파업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앞서 현대차 노사는 5월 17일부터 ▲노조가 요구한 기본급 7.2%인 임금 15만205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일반·연구직 조합원(8000명)의 승진 거부권 ▲해고자 복직 등을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번번이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 ‘파업 찬성’ 결과에 따라 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노동쟁의 조정신청에서 ‘조정 중지 결정’이 나오면 파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노조가 파업하면 5년 연속이다.

현대차 노조와 함께 세계 1위 조선사 현대중공업 노조가 파업에 가세하면 침체한 지역경제가 마비 상태에 빠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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