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재판 비공개…‘2차 피해’ 막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7월 13일 16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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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의 재판이 2차 피해방지를 위해 비공개로 진행될 전망이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합의1부(부장 엄상섭)는 21일 1층 법정에서 여교사 성폭행 사건 첫 변론준비기일을 비공개로 갖는다고 13일 밝혔다. 법원은 여교사의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재판 모든 과정을 비공개로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은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원은 국가 안전보장을 방해하거나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비공개할 수 있다. 또 피해자 사생활 노출위험 등이 있을 때도 비공개한다. 검찰과 여교사 측 변호인은 앞서 피해자 2차 피해발생을 우려해 비공개 재판을 법원에 요청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9일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로 학부모 박모 씨(49)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박 씨 등은 5월 21일 오후 10시부터 2시간 여 동안 전남의 한 섬 초등학교 관사에서 사전 공모해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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