子 살인자로 키운 살인자父?…웹툰 고발 40대 “표현의 자유 문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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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7월 12일 09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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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자인 부모가 아들을 살인자로 키우며 살인의 방법을 가르친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긴 웹툰에 문제를 제기한 ‘평범한 40대 아빠’가 있다.

40대 평범한 아빠라고 스스로를 소개한 김영열 씨는 최근 인터넷포털 사이트 네이버에서 연재되던 웹툰 ‘후레자식’의 선정성과 폭력성을 지적하며 이를 서비스한 네이버와 이 웹툰을 그린 작가를 비롯, 방송통신심의위원장, 한국만화가협회장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해 김 씨는 1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입장을 밝혔다.

김 씨는 초등학생, 중학생인 자신의 아들들과 이야기하던 도중 이 웹툰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됐다고 설명하며 “줄거리 자체가 워낙 충격적이어서 ‘어떻게 네가 볼 수 있어’라고 (아들에게) 물었더니 그게 또 전체이용가라고(하더라)”라고 밝혔다.

해당 웹툰은 목적 없이 살인을 하는 아버지가 자식에게도 살인을 가르치는 내용을 그리고 있다. 과외 선생님의 머리를 망치로 내려쳐 살해하거나 미성년자 성매매, 원조교제, 장기밀매 등 각종 범죄에 대한 묘사도 등장한다.

문제는 이 웹툰이 ‘전체이용가’로 분류돼 19세 미만 청소년들도 쉽게 접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김 씨의 고소로 웹툰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네이버 측은 해당 웹툰을 성인등급으로 전환했다.

또 김 씨는 “성인이 봐도 좀 무리라고 생각되는 내용이 많이 있었다”며 줄거리와 대화 내용, 그림이 전체이용가로 매우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무리 결과론적으로 주제가 명확하고 좋은 내용을 담고 있어도 부적절한 글과 그림과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면, 그게 특히 아이들이 보는 거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작가가) 단 한 번이라도 아이들이 볼 거라고 생각했다면 지금의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

김 씨는 웹툰 심의와 등급 구분에 대한 지적도 이어갔다.

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만화가협회가 자율규제협약을 했기 때문에 모든 웹툰에 대한 부분은 그쪽에서 다 담당을 하고 있다”며 사업자 자율로 심의가 이루어진다고 말했다. 포털사이트에 웹툰을 연재하는 경우에는 포털사이트와 만화가가 상의해 등급을 결정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포털사이트와 작가가 협의해서 등급을 지정해가지고 바람직하지 않다 부적절하다고 신고가 오면 그때 심의를 한다“며 웹툰 등급 구분이 이처럼 선 등록, 후 조치로 이루어진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다만 ‘엄격한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웹툰 산업의 발전을 막을 수도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고 답했다.

김 씨는 “무분별한 검열은 분명히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건 사실”이라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은 표현의 자유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아이들이 보는 등급에 대한 부분”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황지혜 동아닷컴 기자 hwangj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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