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영이 사건’ 계모 무기징역-친부 징역 30년 중형…檢 “살인의 고의성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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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7월 12일 08시 24분


사진=동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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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7살 신원영 군을 잔인하게 학대하다가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암매장 한 ‘원영이 사건’ 피고인 계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친부는 징역 30년이 구형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동현)는 11일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살인·시체유기·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계모 김모 씨(38)와 친부 신모 씨(38)에게 이같은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계모 김 씨는 2년에 걸쳐 피해자 학대를 주도했고, 나중에는 그 수위를 높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서 “피해자에 대한 학대는 수용소에서 벌어질 만한 잔혹한 수준이었고 나중에는 살해할 의도까지 보였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친부 신 씨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양육을 전처와의 이혼소송 승소를 위한 도구로 이용했다”면서 “학대 사실을 알고도 혼인 관계 유지에만 몰두, 피해자에 대한 구조를 단념하고 그대로 방치해 사망하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미필적 고의’(어떤 행위로 범죄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행하는 심리 상태)에 의한 ‘부작위 살인죄’ 인정을 주장했다.

검찰은 “피해자에게 하루 1끼만을 제공하면서 락스와 찬물을 붓는 등 학대를 하고 영하의 날씨에 방치한 사실은 사망의 결과를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피고인들은 신 군의 사망 이후 치밀하게 범행을 은폐하고 새로운 아이를 갖기로 논의, 살인의 고의도 엿보인다”고 밝혔다.

두 피고인은 재판부에 사죄하며 선처를 구했다. 계모 김 씨는 “원영이에게 미안하다”면서 “살아 있는 동안 원영이를 위해 기도하고 용서를 빌겠다. 이 모든 것은 나의 잘못이다. 남편에게는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친부 신 씨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눈물을 보였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 동안 원영 군을 화장실에 가둔 채 갖은 락스를 들이붓는 등 학대를 일삼고 영하 8도의 날씨를 보인 1월31일~2월1일 사이 원영군의 몸에 찬물을 뿌린 뒤 그대로 화장실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 씨와 신 씨는 원영 군이 사망한 뒤 시신을 이불로 싸서 10일간 베란다에 보관하다 평택 청북면 한 야산에 원영 군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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