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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갈등에 60대 이웃 찔러 숨지게 한 혐의…30대男 검거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6-07-04 09:50
2016년 7월 4일 09시 50분
입력
2016-07-04 09:46
2016년 7월 4일 09시 46분
황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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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갈등에 60대 이웃 찔러 숨지게 한 혐의…30대男 검거
층간소음 갈등. 채널A 방송화면
아파트 층간소음 갈등으로 60대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도주 끝에 경찰에 붙잡혔다.
4일 경기 하남경찰서는 인천에서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된 김모(33)씨를 인계 받아 간단한 심문을 마치고 입감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일 오후 5시 49분 하남시 신장동의 한 아파트 21층 A 씨(68)의 집 안방에서 A 씨의 팔과 옆구리를 찌르고, A 씨 부인(67)의 복부를 흉기로 찌른 뒤 달아났다.
A 씨가 피습 직후 119에 신고해 부부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건 당시 중상을 입은 A 씨는 현재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졌으나 부인은 끝내 사망했다.
김 씨는 범행 직후 집에서 옷을 갈아입고 나와 250만원 상당의 현금을 인출해 도주했다. 김씨는 전날 오후 10시44분께 인천에서 경찰에 붙잡힌 뒤 이날 오전 0시10분께 하남경찰서로 넘겨졌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평소 층간 소음으로 A씨 부부와 갈등이 있었고 경비실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해결되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도 전날 경찰에서 “갑자기 김 씨가 집 안으로 들어와 흉기를 들고 마구 찔렀다”며 “한 달 전쯤 김 씨가 ‘소음 때문에 시끄럽다’며 집에 찾아온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김 씨의 가족 역시 경찰에서 “윗집이 평소에는 조용했는데 가끔 아이들 뛰는 소리가 들려서 아들이 찾아가 항의했던 것으로 안다”며 층간소음 갈등이 있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를 마치는대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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