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 해임 무효 항소심 승소…총장직 복귀하나?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6월 22일 15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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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후 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이 총장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승소한 직후 상지대 교수와 학생들이 춘천지법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2일 오후 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이 총장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승소한 직후 상지대 교수와 학생들이 춘천지법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이 상지학원을 상대로 한 해임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해 총장직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고법 춘천 민사1부(부장판사 김재호)는 22일 상지학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상지학원이 판결문을 송달받고 2주일 안에 상고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돼 김 전 총장은 이 때부터 총장 복귀가 가능하다. 상지학원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김 전 총장의 주장을 인정했기 때문에 사실상 상고할 가능성이 없다.

이번 재판은 원고인 김 전 총장과 피고인 상지학원의 담합 가능성이 큰 만큼 학교법인이 교육부의 총장 해임 처분을 무력화시켰다는 점에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교육부는 상지대 종합감사에서 드러난 교육용 기본재산 부당 관리, 부당한 계약 직원 특별채용 등을 문제 삼아 지난해 3월 상지학원에 김 총장 해임을 요구했다. 상지학원은 이를 거부해 정직 처분을 내렸다가 교육부가 시정 요구 및 임원 승인을 취소하겠다고 압박하자 7월 해임을 결정했다.

김 전 총장이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상지학원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는 등 무변론으로 일관해 1심에서 김 전 총장이 승소했다. 교육부의 요구로 상지학원은 항소했지만 준비서면을 통해 ‘원고의 주장이 모두 이유 있음을 인정한다’는 의견을 밝혀 패소를 자초했다.

재판 결과가 알려지자 상지대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는 거세게 반발했다. 이들은 이날 춘천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고와 피고가 짜고 치는 고스톱과 같은 사기 재판을 벌였다”며 “이는 교육부의 감사결과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임원 취임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정대화 상지대 교수는 “정부와 국회를 기망한 담합재판”이라며 “교육부는 빠른 시간 안에 상지대 사태를 치유하기 위해 이사회 해임과 임시이사 파견이라는 처방을 내려야한다”고 덧붙였다.

김문기 전 총장은 동아일보와 전화통화에서 “사필귀정의 결과가 나왔다”며 “총장 복귀 시기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상지학원 측에도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춘천=이인모기자 i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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