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구속영장 기각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6월 15일 00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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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협약 신청 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고 있는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에 대한 검찰의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김선희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4일 열린 최 전 회장의 사전구속영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의 도주 우려가 없어 보이고 검찰 수사로 범죄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만큼 불구속 수사 원칙에 따라 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최 전 회장은 한진해운이 자율협약을 발표하기 전인 지난 4월 6일에서 20일 사이 두 딸과 함께 보유 중이던 한진해운 주식을 매각해 10억여 원 가량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아왔다.

서울남부지검 금융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최 전 회장이 한진해운의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이나 실사기관인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정보를 입수한 것으로 보고 안경태 삼일회계법인 회장 등을 불러 조사했다. 8일에는 최 전 회장을 소환해 16시간 동안 조사를 진행하고 12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해 최 전 회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서형석기자 skytree0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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