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강남 화장실 살인, 조현병에 의한 범행 결론…피의자 “범행 후회? 저도 인간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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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5월 26일 09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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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강남역 묻지마 살인’ 피의자/채널A 캡처
사진=‘강남역 묻지마 살인’ 피의자/채널A 캡처
‘강남 화장실 살인 사건’ 피의자 김모 씨(34)가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김 씨의 범행 동기를 ‘조현병(정신분열증)에 의한 망상’으로 결론지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피의자 김 씨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살인 혐의를 적용해 26일 오전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김 씨는 지난 17일 오전 1시7분께 서울 서초구의 한 노래방 건물 화장실에서 A 씨(23·여)를 수차례 칼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다.

26일 오전 8시 30분께 경찰서를 떠나 검찰로 향한 김 씨는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 하다가 입을 열었다.

김 씨는 범행을 후회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재차 후회하지 않는지 묻자 “아니다”라며 “저도 인간이니까 나름대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피해자에 대한 원한이나 감정이 없고, 제 범행으로 사망한 나이 어린 피해자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미안하고 송구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으로 불거진 여성혐오 논란에 대해서는 “사람 사는 세상에서 저 말고도 여러 부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면서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 씨는 3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1차 조사에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경찰은 “김씨는 1차 조사 시 범행사실 일체를 자백했고, 피의자가 진술한 범행 전후 이동행적에 대해서도 폐쇄회로(CC)TV를 통해 확인했다”며 “검거 당시 혈흔이 묻어 있는 바지와 범행에 쓰인 흉기를 압수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감정한 결과, 피해자의 DNA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사건 당일 경찰이 “(김 씨가) 여자들에게 항상 무시당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히면서 여성혐오 범죄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경찰은 결국 이번 사건을 정신질환자가 저지른 ‘묻지마 범죄’로 규정했다. 경찰은 “실제 김 씨에게 위생상태를 직접 지적한 여성이 없음에도 과거 근무하던 주점에서 여성이 자신을 음해해 직장을 옮기게 됐다는 망상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프로파일러 5명을 투입해 조사한 결과, 6차례 입원 전력이 있는 조현병(정신분열증) 환자인 김 씨가 여성들에게서 괴롭힘당한다는 망상 때문에 범행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경찰은 피해자 유가족에게 심리적·경제적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며, 향후 유족 구조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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