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통장 보여주며 “나 재벌가 혼외자식이야” 알고보니…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5월 25일 15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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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가 자녀 행세를 하며 결혼을 빌미로 20대 여성에게 수억 원을 뜯어온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결혼을 약속하고 예물 1억 원 상당과 예단비용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 씨(35)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김 씨의 돈을 받고 재력가 부모 행세를 하며 범행을 도운 이모 씨(60)와 김모 씨(59·여)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김 씨는 수입차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자신을 의사라고 속였다. 동호회 회원은 김 씨에게 요가강사 A 씨(27·여)를 소개했다. 김 씨는 A 씨에게 자신이 유력 재벌가의 혼외 외손자로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의사로 몸담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 실제 그는 2004년에 결혼했으며 학습지 교사를 하다 그만 둔 상태였다.

김 씨는 A 씨에게 거액이 들어있는 통장과 아파트 매매계약서를 보여주며 환심을 샀다. 하지만 이 통장은 잔고 62만 원짜리를 ‘포토샵’ 프로그램으로 위조해 잔고 118억 원짜리로 바꾼 것이었으며 매매계약서 역시 위조한 것이었다.

김 씨는 역할대행 업체를 통해 부모 행세를 해줄 사람을 고용해 상견례를 하기도 했다. 이를 믿은 A 씨는 결혼을 약속하고 2014년 12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예물 명품 시계 구입비용과 예단비용 등을 김 씨에게 건넸다. 이후 김 씨가 어머니가 위암수술을 한다는 등의 핑계로 결혼을 미루자 이를 의심한 A 씨는 경찰에 김 씨를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가 다른 사람을 상대로 유사한 범행을 벌였는지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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