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태 의원 부인,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 구속영장…“총선 과정서 수백만 원 제공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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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5월 19일 20시 34분


경찰은 새누리당 김종태 국회의원(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의 부인 이모 씨(60)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제20대 총선 과정에서 새누리당 경북 상주 읍면동 책임자 등에게 수백만 원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씨는 읍면동 책임자 1명과 당내 경선과 관련해 또 다른 1명에게 수백만 원을 건넨 혐의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일 총선을 앞두고 김종태 의원 선거운동을 돕던 상주 읍면책 10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20대 총선과 관련해 50만∼수백만 원을 받은 혐의다. 이들에게 김종태 의원 지지를 부탁하며 모두 35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전 경북도의원 이모 씨(57)도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종태 의원 부인이 돈을 건넨 사람은 이미 구속된 사람들과는 관계가 없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상주 냉림동 김종태 의원 자택을 수색하고 부인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등 금품 살포 과정에 김종태 의원이 관여했는지와 돈의 출처 등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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