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묻지마 살인 사건’으로 불거진 ‘여성 혐오’ 논쟁이 사회적 갈등으로 번질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경찰이 “여성 혐오에 의한 범행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9일 “피의자 김모 씨(34)가 심각한 수준의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만큼 이번 범행의 동기가 여성 혐오 살인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18일 김 씨가 2008년부터 올해 1월까지 정신분열증으로 4차례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서와 진료 기록을 김 씨 가족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에서 회신받은 진료내역과 비교해 본 결과 김 씨는 2008년 여름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았으며, 이후 2008년 수원 모 병원에서 1개월, 2011년 부천 모 병원에서 6개월, 2013년 조치원 모 병원에서 6개월, 지난해 8월부터 올 1월까지 서울 모 병원 6개월 등 4번 입원치료를 받았다.
올해 1월초 정신병원 퇴원 당시엔 주치의로부터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재발할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3월말 가출한 이후 약물을 복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밝혔다.
앞서 김 씨는 17일 오전 1시20분경 서울지하철 2호선 강남역 인근 상가의 남녀 공용 화장실에서 직장인 A 씨(23·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다. 김 씨는 “화장실에 미리 숨어 있다가 들어오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하며 “여자들이 나를 무시해서 그랬다. A 씨와는 알지 못하는 사이”라고 진술했다.
A 씨가 “여자들이 나를 무시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 ‘여성 혐오 범죄’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열띤 논쟁이 벌어졌다. 이에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여성혐오를 너무 강조하는 것은 이 사건을 본말이 전도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며 “범인 진술 하나에 사회가 들썩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찰은 김 씨에 대해 18일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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