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구조조정과 명예퇴직제 도입에 협조한 뒤 사장으로부터 명품시계를 받은 KT&G 전 노조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 김석우)는 회사 측의 요구를 들어준 대가로 민영진 전 KT&G 사장(58·구속 기소)에게서 4540만 원짜리 파텍필립 명품시계(사진)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KT&G 전 노조위원장 전모 씨(57)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 씨는 대규모 구조조정에 따른 노조 반발을 무마해주고 명예퇴직제 도입을 도운 대가로 2010년 10월 러시아 모스크바 출장에서 민 전 사장으로부터 시계를 받았다. 민 전 사장은 전 씨에게 “앞으로도 노사 관계에서 회사 측 입장을 반영해 달라”는 청탁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전 씨는 2003년부터 2015년까지 KT&G 노조위원장을 맡았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