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재료 납품 위장업체 설립, 1000억 대 계약한 업자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5월 18일 15시 13분


학교급식 재료를 더 많이 납품하기 위해 위장업체를 만들어 입찰에 참가했던 급식업자 등 28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학교급식비리 수사팀(팀장 정천운)은 18일 위장업체를 설립해 1000억 원대 급식계약을 체결한 창원 A사 대표 강모 씨(48)를 구속하고 위장업체를 통해 450억 원대 납품을 한 부산 B사 대표 이모 씨(55)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 씨는 친인척 등 가족 명의로 5개의 식품회사를 설립한 뒤 경남지역 학교급식 전자입찰에 중복 투찰하는 방식으로 2011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4년 6개월 동안 모두 1084억 원의 학교급식 계약을 체결한 혐의(입찰방해 등)를 받고 있다. 강 씨는 입찰방해와 함께 위장업체 한 곳을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 받은 뒤 일자리창출 사업비 명목 등으로 1억8000만 원의 보조금도 챙긴(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것으로 조사됐다.

입건된 이 씨는 B사 등 3개의 식품회사를 만들어 3년여 동안 450억 원어치를 낙찰 받았다. 이들 15명이 설립한 업체는 모두 38개이며 낙찰 받은 전체 금액은 2165억 원이다.

경찰은 식자재를 납품받은 것처럼 허위 서류를 만들어 759만 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C고교 행정실장 최모 씨(49)를 입건했다. 또 식품판매업체로 등록하지 않고 24억7000만 원어치의 식자재를 납품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D농산 대표 김모 씨(56) 등 7명도 함께 입건했다. 경찰은 “학교급식 납품업체들의 위장회사 설립과 중복 입찰은 오랫동안 지속돼 왔다”며 “앞으로도 학교급식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의 이번 수사는 경남도의회 학교급식행정사무조사 특위의 의뢰로 지난해 11월부터 진행됐다.

창원=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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