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김병만 등 달인팀, 초상권 소송 2심 패소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5월 15일 15시 59분


개그코너 ‘달인시리즈’로 유명한 개그맨 김병만 씨(41)와 동료들이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광고모델로 활동했던 게임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김양규 부장판사)는 달인시리즈에 출연한 김 씨와 류담 씨(37), 노우진 씨(36) 등이 게임회사 아이엑스투게임즈를 상대로 낸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 씨 등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원고가 패소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다.

김 씨 등은 2009년 이 회사와 연간 출연료 5500만 원에 광고모델로 활동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아이엑스의 PC방 가맹사업 홍보 사이트에 등장하는 ‘달인 프로모션 출연계약’으로 이후 세 번에 걸쳐 재계약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진행한 세 번째 연장계약에서는 범위를 홍보 사이트로 한정했다.

김 씨와 달인팀은 세 번째 계약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이엑스투게임즈가 계약과 달리 달인팀 초상을 가맹점에 무단 배포하고 사행성 게임에 활용하는 등 사이트 이외의 곳에서 무단 사용했다”며 지난해 5월 서울남부지법에 1억 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의 초상을 소송에서 제시한 용도로 사용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지난해 9월 증거 불충분으로 원고 패소 판결했고 달인팀은 한 달 뒤 항소했다.

서형석 기자 skytree0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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