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 초코파이 봉지에 넣어 130억 원대 달러를 밀반출한 필리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초코파이 봉지에 지폐를 숨겨 공항 검색대를 통과하는 수법으로 달러를 밀반출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번 외화를 불법으로 반출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필리핀인 M 씨(40)와 G 씨(32)를 구속하고 필리핀인 모집책 Z 씨(39)와 범행 장소를 제공한 한국인 환전업자 권모 씨(57·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국내에서 통장을 개설할 수 없는 불법 체류자나 외화 송금 수수료를 아끼려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접근해 2009년부터 외화를 불법 반출했다. M 씨는 20년 동안 국내에 불법 체류하면서 2009년부터 필리핀인 노동자의 돈을 불법으로 본국의 지인들에게 전달하고 한 달 평균 400만 원의 수수료를 챙겼다. 그는 라면이나 초코파이처럼 은박지로 포장된 식품 안에 지폐를 숨길 경우 공항 보안 검색에 잘 걸리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100달러짜리 지폐 최대 30장을 초코파이 봉지에 넣은 뒤 필리핀으로 출국하는 운반책이 이를 전달하도록 하는 수법을 썼다. 이들이 이렇게 7년여에 걸쳐 밀반출한 현금 규모는 130여억 원에 이른다.
M 시는 중간 모집책 Z 씨를 통해 불법 송금을 원하는 필리핀인 외국인 근로자들을 모은 뒤 Z 씨에게는 송금의뢰인 1명 당 5000원을 주고 지폐를 넣은 초코파이를 운반한 G 씨에게는 운반할 때마다 30만 원을 줬다. 경찰은 M 씨를 상대로 송금 의뢰자를 모집하고 외화를 밀반출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또 다른 운반책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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