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부모신분 드러낸 로스쿨 자소서 없다, 다만…”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5월 8일 21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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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교육부의 ‘로스쿨 입시부정 의혹’ 조사 결과에서 자기소개서에 대법관과의 연고관계를 드러낸 로스쿨 합격생은 대법관의 자녀가 아니라 손자 또는 손녀인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나승철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등 변호사 133명이 낸 ‘로스쿨 입학 전수조사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해 “요청한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나 변호사 등은 지난달 19일 “언론에 공개된 로스쿨 불공정 입학사례 중 대법관 자녀 사례에 해당하는 전·현직 대법관과 해당 로스쿨의 명단을 공개하라”며 교육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교육부는 기각 사유를 통지하면서 “전·현직 대법관의 자녀가 부모의 신분을 알 수 있는 내용을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사례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다만 전직 대법관의 손자 또는 손녀가 조부모의 신분을 알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한 사례는 있었다”고 밝혔다. 기각 사유를 통지하는 과정에서 교육부가 구체적인 정보를 알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앞서 교육부는 2일 대법관, 법무법인 대표, 지방법원장 등 부모와 친인척의 신상을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24명이 최근 3년간 로스쿨에 합격하는 등 부정행위 소지가 있었지만 합격 취소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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