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8일 술집에서 양주를 주문해 마신 뒤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사기)로 정모 씨(45)를 구속했다. 정 씨는 6일 0시 권모 씨(36·여)가 운영하는 광주 북구의 한 바에서 조니워커 블루를 주문해 마시고 술값 50만 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씨는 2000년부터 무전취식을 시작해 48차례나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그는 2014년 7월 광주지법에서 무전취식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아 지난해 10월 출소했다. 그는 무전취식 누범기간이지만 공짜 양주를 시켰다. 그는 경찰조사에서 “스트레스를 받은 데다 소주 1병 정도를 마셔 나도 모르게 무전취식을 하게 됐다”며 “이번에 구속되면 2년은 살 것 같다”고 걱정했다.
정 씨는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면서 “무전취식은 알코올 중독에 따른 것”이라고 변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찰은 그가 양주를 주문할 때 멀쩡했고 옷차림은 물론 말도 매너 있게 해 여주인조차 무전취식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경찰 관계자는 “무전취식 금액이 1만~2만원에 불과하더라도 상습성이 인정되면 구속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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